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23. 01:00경 대구 동구 C 소재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행하던 개인택시에 승차함.
  • 같은 날 01:30경 대구 남구 G 소재 H식당 앞길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쪽 어깨를 긁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동시에 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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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두천(기소), 이세희,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23.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49 세)이 운행하던 F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개인택시가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을 지날무렵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톱으로 긁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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