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에 대한 상습 유사성행위 및 미수 사건, 징역 5년 선고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1월 말경부터 2013년 12월 말경까지 친딸인 피해자(당시 4~5세)에게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이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자해행위를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성행위 및 미수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12

사건
2015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15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오정희, 이승혜(기소), 이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생)의 친부인데, 2008년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이래 자주 술을 마시고 피해자 친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부엌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행위를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1. 말경 오전 무렵 대구 동구 E 아파트 27동 501호 안방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당시 4세)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발기된 성기를 보여 주며 "쪽쪽 해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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