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합73」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 29. 17:3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에 있는 지인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여, 60세) 등과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