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합56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제추행 및 누범 가중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5. 10. 12.까지 3회에 걸쳐 청소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메시지 및 영상통화를 이용해 협박하고, 알몸 상태에서 음부에 손가락이나 볼펜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강요하여 그 영상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강...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 된 죄명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류승진(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SHV-ES-00S(일련번호 D),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 2015. 10. 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8. 22:00경 대전 중구 E, 3동 45호 피고인의 방에서 스마트폰 앱 'F'에 등록되지 않은 친구로 저장되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나 누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