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32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 630만 원, 추징금 315만 원을 선고받고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받음.
  • 피고인 C는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받음.

사실관계

  • 영천시는 'T 개발계획' 일환으로 4개 공사(J 순환도로 확포장, 영천 N 진입도로 개설, R 조성, U 순환도로 개설)를 발주하였음.
  • 피고인 A은 영천시청 AE과 AF 담당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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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56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다. 뇌물수수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다. C
검사
전병주(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3,2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3,150,000원, 피고인 C로부터 1,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사 관련 배경사실] 1. 영천시에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T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7. 12. 1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천시 일원 86.73km2 구간을 'T'로 지정, 고시 받아 그 일환으로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발주하였다. 2. 위 기반시설 확충은 관광휴양사업 및 지역특화사업과 연결된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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