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3. 22.자 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차량에서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이후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 2015. 6. 13.자 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말을 건 후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허리를 더듬으려 하여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형의 결정

  • 법리: 형법 제29...

12

사건
2015고합555 강제추행
2015전고7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현주(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3. 2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강남구 D 소재 'E주점'에서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하철 역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는 2015. 3. 22. 14: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F역 4번 출구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5. 3. 22. 16:20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H역 근처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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