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협박, 재물손괴, 폭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7. 피해자 E와 초등학교 동창임을 알게 된 후 교제함.
  • 2015. 6. 22.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던져 깨뜨려 손괴함.
  • 2015. 7. 19.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주점의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함.
  • 2015. 2. 20.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
  • 2015. 8. 29.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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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550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현주(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만났다가 대구 북구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9세)가 피고인과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계속 연락을 하며 사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22. 17: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9. 20:00경 위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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