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역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29. 19:15경 대구 중구 C 소재 D역 2호선 지하 3층 역무실 옆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오던 17세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 법리: 아동·청소...

12

사건
2015고합5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승혜(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9:15경 대구 중구 C 소재 D역 2호선 지하 3층 역무실 옆에 서, 맞은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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