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추행 고의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5. 대구 달서구 D 입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2세), F(13세) 등에게 접근하여 "무서우면 같이 들어가자"고 말함.
  •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피고인은 먼저 D에 입장하여 피해자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림.
  • 피해자들이 입장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 F의 허리를 두르고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진 후 다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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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강화연(기소), 이기영,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6: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여, 13세) 등 일행에게 접근하여 "무서우면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먼저 D에 입장한 후 피해자들이 들어오 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D 안에서 피해자들이 입장하자,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걸어가다가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두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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