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동종 전과 누범의 재범 위험성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 수성구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14세)와 F(여, 15세)에게 접근하여 강제추행함.
  • 피해자 E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잡고 만지고, 허벅지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다시 앉힘.
  •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뽀뽀하며 입술로 비벼대고, 등을 쓰다듬고 무릎을 만짐.
  • 피고인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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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4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5전고7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강화연(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8:30경부터 19:20경 사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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