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8:30경부터 19:20경 사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