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상해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보복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함.
  •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식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8. D할인마트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5. 8. 12. 흉기인 식칼을 소지한 채 D할인마트에 찾아가 피해자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

11

사건
2015고합437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8. 17:17경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할인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남편은 건강이 나쁜데 왜 담배를 팔았냐, 나한테는 술을 왜 안 파는데."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못 팔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4,05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