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기사의 심신상실 피해자 간음죄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5. 5. 12. 23:2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함.
  •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로 데려감.
  • 2015. 5. 13. 00:40경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술에 만취...

12

사건
2015고합431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강화연(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5. 5. 12. 23: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6세)을 태우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G에 있는 H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00:40경 위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를 등에 업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