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목적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7. 23:00경 배우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화가 나, 대구 동구 D에 있는 모친의 주택 옥상에서 휘발유를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예비를 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분신자살을 하려 했을 뿐, 주거용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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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42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7. 23:0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E이 거주하는 주택 옥상에서 같은 날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오거리 주변의 상호불상 주유소 및 수퍼에서 구입하여 준비하고 있던 휘발유를 몸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예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배우자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분신자살을 하려고 하였을 뿐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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