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 7. 23:00경 배우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화가 나, 대구 동구 D에 있는 모친의 주택 옥상에서 휘발유를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함.
검사는 피고인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예비를 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분신자살을 하려 했을 뿐, 주거용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42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7. 23:0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E이 거주하는 주택 옥상에서 같은 날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오거리 주변의 상호불상 주유소 및 수퍼에서 구입하여 준비하고 있던 휘발유를 몸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예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배우자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분신자살을 하려고 하였을 뿐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