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범인도피,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이용 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 범인도피죄로 징역 1년 6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 A은 2015. 3. 10.경부터 3. 12. 20:30경까지 'F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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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419 가. 현주건조물방화
2015고합428(병합)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2016고합109(병합)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라. 범인도피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 B
검사
김진호, 정정욱(기소), 정명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 54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2015고합428) 누구든지 법으로 허용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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