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디다스 녹색 모자(증 제1호), 뿔테 안경(증 제2호), 나이키 초록색 계통 반팔 티셔츠(증 제3호), 나이키 회색 반바지(증 제4호), 헤드 검정색 백팩(증 제5호), 나이키 검정색 슬리퍼(증 제6호), 나이키 분홍색 계통 긴팔 상의점퍼(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3. 09:4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 08:40경 경북 칠곡군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