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추행범에 대한 실형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며,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3. 경북 칠곡군 D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가슴을 움켜쥐고 문질러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5. 6. 20. 경북 칠곡군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여, 18세)의 뒤에서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1. 3. 25.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12

사건
2015고합406 강제추행
2015전고5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남수연(기소, 부착명령청구),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디다스 녹색 모자(증 제1호), 뿔테 안경(증 제2호), 나이키 초록색 계통 반팔 티셔츠(증 제3호), 나이키 회색 반바지(증 제4호), 헤드 검정색 백팩(증 제5호), 나이키 검정색 슬리퍼(증 제6호), 나이키 분홍색 계통 긴팔 상의점퍼(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3. 09:4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 08:40경 경북 칠곡군 F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