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한 직장 동료를 추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6. 밤 회식 후 만취한 동료 직원 피해자 C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및 형량

  •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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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405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승혜(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밤에 대구 달서구 성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동료 직원인 피해자 C(여, 23세)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해자가 작성한 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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