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와 약 10년 전부터 별거 중인 채소 노점상 운영자임.
  • 2015. 5. 30. 07:3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이웃과 내연관계에 있는지 따지던 중, 피해자가 "순수한 여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함.
  •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은 각목과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유리창, 문고리, 저울, 세탁기, 그리고 E 1톤 화물차량의 유리창 5개를 파손함.
  • 같...

11

사건
2015고합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 특수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채소 노점상을 운영하며, 피해자 C(67세)와는 약 10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30.07:30경 대구 동구 D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뒷집에 사는 이웃과 내연관계에 있는지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순수한 여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0. 1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