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329,2015전고48(병합) 판결 준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2015. 6. 19. 05: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한증막 원적외선 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쓰다듬어 추행...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329 준강제추행 2015전고4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승혜(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5: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한증막 원적외선 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