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및 협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31.경 스마트폰 채팅 앱 'C'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D에게 속옷만 입은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음.
  • 2015. 2. 1.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개 어이없다. 이번 주에 니 사진 다 뿌릴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다시 불러냄.
  •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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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3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협박
피고인
A
검사
호승진(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 31.경 스마트폰 채팅용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을 꼬드겨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은 채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그 사진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2. 1. 14: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교 회 인근의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가자."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여기에서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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