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합32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협박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및 협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31.경 스마트폰 채팅 앱 'C'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D에게 속옷만 입은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음.
2015. 2. 1.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개 어이없다. 이번 주에 니 사진 다 뿌릴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다시 불러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3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협박
피고인
A
검사
호승진(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 31.경 스마트폰 채팅용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을 꼬드겨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은 채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그 사진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2. 1. 14: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교 회 인근의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가자."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여기에서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마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