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합310,380(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사기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감금 및 강간,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공동감금 및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피해자 C(여, 17세)와 교제함.
2014. 6. 10.경 피해자의 친구 E으로부터 "C이 D 오빠를 돈줄로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D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결의함.
2014. 6. 12. 09:00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주시 F에 있는 'G모텔'...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310, 380(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동욱, 현승록(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3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피해자 C(여, 17세)과 교제하였고, 2014. 6. 초순경 피해자를 통해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이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달 10.경 함께 어울리던 피해자의 친구 E으로부터 "C이 D 오빠를 돈줄로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D은 같은 달 12.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경주시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