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조직 'C'의 범죄단체성 및 구성원 활동, 공동협박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C는 1973년경부터 대구 중구 I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한 폭력 범죄단체로, 여러 차례 두목 교체와 조직 재정비를 거쳐 현재 Y를 두목으로 약 100여 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대구 최대 폭력조직으로 활동함.
  • C는 대구 중구 K, L, I 일대 유흥업소 등을 기반으로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각종 이권 및 업소 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C는 나이를 기초로 한 위계질서, 두목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달되는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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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
검사
정성헌(기소), 이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C의 범죄단체성] 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C의 연혁 1) 1973년경 - C의 구성 1973년경부터 D을 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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