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합276,2015초기1871(병합)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간미수상해),강도,보호관찰명령
징역 4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상해 및 강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보호관찰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며,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준수사항이 부과됨.
강간미수상해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11. 새벽,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E(여, 47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감.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자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상 등 상...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76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강간미수상해), 강도 2015초기187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이승혜, 손명지(기소, 보호관찰명령),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상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11. 0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신천복개도로 입구에 주차한 차량을 찾아 걸어가던 중,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다음 308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308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