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상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11. 0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신천복개도로 입구에 주차한 차량을 찾아 걸어가던 중,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다음 308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308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