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상해 및 강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보호관찰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며,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준수사항이 부과됨.
  • 강간미수상해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1. 새벽,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E(여, 47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감.
  •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자 피해자를 폭행함.
  •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상 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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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76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강간미수상해), 강도
2015초기187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이승혜, 손명지(기소, 보호관찰명령),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상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11. 0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신천복개도로 입구에 주차한 차량을 찾아 걸어가던 중,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다음 308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308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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