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업무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을 명하고, 압수된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0. 12:00경 대구 수성구 소재 'E'에서 피해자 D에게 담배를 요구하다가 없다고 하자 신문을 요구함.
  • 피해자가 등을 돌린 틈을 타 작업대 도마 위의 정육점 칼(칼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휘두르며 "5,000원만 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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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54, 2015고합321(병합)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정명원, 남수연(기소), 이세희, 정명원,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1자루(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20. 1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 E'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다시 기간이 지난 신문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문지를 찾으려고 잠시 등을 돌린 순간, 피고인은 그곳 작업대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정육점 칼(칼날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5,000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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