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합25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령, 건강상태, 장애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에 처해졌으나,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13. 16:00경 D병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호실습 중인 피해자 E(여, 17세)의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쳐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팔이 저려 추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성인으로 보여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승혜(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1. 13. 16:00경 위 D병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간호실습 중인 피해자 E(여, 17세)의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