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미수죄에 한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와 약 10년간 교제했던 사이로, 2011.경부터 피해자가 낯선 남자와 같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2015. 3.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였다.
1. 2015. 3. 8.자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3. 8.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구 동구 E에 있는 F호텔에 찾아 간 다음,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호텔 정문이 아닌 비상통로를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가 복도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