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및 협박죄 인정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함.
  • 강간죄와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2.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몸을 짓눌러 강간함.
  • 피고인은 2015. 5. 13.부터 2015. 5. 16.까지 피해자가 수신 차단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 죽여서 신랑한테 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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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28 강간, 협박
피고인
A
검사
정선철(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애니콜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피해자 D(여, 5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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