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2.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몸을 짓눌러 강간함.
피고인은 2015. 5. 13.부터 2015. 5. 16.까지 피해자가 수신 차단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 죽여서 신랑한테 끌고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28 강간, 협박
피고인
A
검사
정선철(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애니콜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피해자 D(여, 5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