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환전상 단속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신분 위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압수된 현금과 휴대폰, 응모권, 행운권 몰수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6. 대구 서구 C 골목길에 주차된 SM5 승용차 안에서 E게임랜드 손님들의 게임 결과물(상품권)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
  • 같은 날 17:20경, 불법 오락실 환전상 제보를 받고 단속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F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검문하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함.
  •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며 시동을 걸고, G 경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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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사
박성욱(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94장(증 제1호), 오천 원권 16장(증 제2호), 일천 원권 89장(증 제3호), 휴대폰(애니콜 T) 1대(증 제4호), 휴대폰(애니콜 폴더) 1대(증 제5호), 응모권 9장(증 제7호), 행운권 9장(증 제8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6. 09: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골목길에 D SM5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근처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빨간색 응모권은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에 해당하는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고, 노란색 행운권은 1장당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에 해당하는 10,000원을 공제한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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