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합1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트 허위 매출 조작을 통한 권리금 편취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허위 매출 조작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권리금 편취의 범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D마트를 운영하며 매일 약 1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전산에 등록하여 매출 현황을 과장함.
2014. 8.경 피해자 E에게 중개인을 통해 허위 매출이 포함된 매출 현황을 진정한 매출 현황인 것처럼 교부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22. D마트를 권리금 5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5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음.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정명원(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위 D마트를 운영하면서 매일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1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전산에 등록해 위 D마트의 매출현황을 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E와 위 마트의 매각 협상을 하면서 위 마트의 매출현황의 열람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중개인 F를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출이 포함되어 과장된 매출현황을 마치 D마트의 진정한 매출현황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22.16:00경 대구 동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