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3.경 위 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피고인은 2015. 2. 5. 06:56경 경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조모인 피해자 E(여, 89세)에게 "우리 할머니 아니다, 악마다."라고 말하며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73 존속상해치사 2015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정윤정(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2. 15.경부터 2014. 4. 21.경까지 C병원 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병적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2. 13.경 위 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5. 06:56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모인 피해자 E(여, 89세)에게 "우리 할머니 아니다, 악마다."라고 말하며 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