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존속상해치사 및 치료감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2014. 4. 21.경까지 C병원 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병적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 2015. 2. 13.경 위 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2015. 2. 5. 06:56경 경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조모인 피해자 E(여, 89세)에게 "우리 할머니 아니다, 악마다."라고 말하며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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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73 존속상해치사
2015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정윤정(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2. 15.경부터 2014. 4. 21.경까지 C병원 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병적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2. 13.경 위 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5. 06:56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모인 피해자 E(여, 89세)에게 "우리 할머니 아니다, 악마다."라고 말하며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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