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고합1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벌금 4,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 심신미약 및 범의 부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5. 22:12경 상주시 E 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F(여, 18세)에게 30,000원을 주며 라면을 골라달라 한 후, 피해자가 컵라면을 골라주자 "이거."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침.
  •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 정된 죄명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수환(기소), 손명지, 이수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9.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2:12경 상주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1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30,000원을 주며 "라면을 골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컵라면을 골라 바구니에 담아주고 피고인에게 "다른 거 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라고 묻자 "이거."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7)에 수록된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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