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고합16,2015감고5(병합) 판결 살인,치료감호
징역 7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배우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및 치료감호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1. 25.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과 혼인신고 후 함께 거주함.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간 각방 생활을 하며 방문을 시정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 후 수년간 회사 수입을 베트남 친정 식구들에게 송금하고 시댁에 생활비를 보태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짐.
피고인은 뇌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2014....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6 살인 2015감고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최정민(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사건 발생 배경]
피고인은 2006. 1. 25.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여, 27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잘 씻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각방 생활을 해왔고 방문을 시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방 안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 후 수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 온 수입을 베트남에 있는 친정 식구들에게 송금하고 시댁에는 생활비 등을 보태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