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고합149,2015감고2(병합) 판결 살인,치료감호
징역 1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살인죄 및 치료감호 처분
결과 요약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망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12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 2월 27일 정신병 진단을 받음.
피고인은 피해망상을 동반한 심한 우울증 삽화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2015년 2월 19일 19:40경, 피고인은 마트 야채코너에서 근무 중 피해자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윗부분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는 가슴 부위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49 살인 2015감고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김진호(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2. 27.경부터 3주간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외래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2. 27.에도 구미시 F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병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망상을 동반한 심한 우울증 삽화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형인 G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OO마트에서 관리직원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I(여, 46세)은 위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9.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