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영하던 간판제작 업체 'C'의 경기불황으로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감.
  • 2015. 3. 14. 17:30경 F의 집에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F의 집 전체 및 옆집인 피해자 G 소유의 주택 지붕까지 소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 및 양형

  •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현주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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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30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사
정윤정(기소), 이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운영해오던 간판제작 업체인 'C'가 경기불황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비관해오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주택에 세 들어 거주하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F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17:30경 위 F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어깨로 밀고 들어가 그집 안방에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종이에 미리 소지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 전체 및 그 옆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주택 지붕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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