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폭행 및 응급의료 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방조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방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사촌형 F이 금전 대여를 거절하자, 피해자 E로 인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음.
  • 2015. 2. ...

11

사건
2015고합12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피고인 A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폭행등)방조]
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나.다. B
2. 나.다. A
검사
박일규(기소), 김남수, 이세희,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B)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29세)의 사촌형 F에게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 인하여 F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22:00경 구미시 G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 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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