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6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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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성 판단 기준 및 무죄 부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영업성 요건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등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D과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 D에게 1회당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
검사는 피고인이 D과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최성겸(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을 설치한 다음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D과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여 D에게 1회당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