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성 판단 기준 및 무죄 부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 영업성 요건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등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D과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 D에게 1회당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
  • 검사는 피고인이 D과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사건
2015고정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최성겸(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을 설치한 다음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D과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여 D에게 1회당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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