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고정598,2015고정889(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벌금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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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퇴직금 미지급 및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퇴직급여 미지급 및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미심의 광고 혐의로 벌금 800만 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014. 6. 5.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828,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의료기기법 위반 (거짓·과대광고): 2010년경부터 2014. 11. 28.까지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9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5고정889(병합)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경원, 이진순(기소), 송윤상,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이후 소재지가 대구 달서구 D로 변경되었다)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경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5.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828,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