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피해자 Y에게 포도밭 경작 및 포도 출하를 거짓말하여 총 7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피해자 AC에게 수산물 구입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동태 50박스, 꽃게 5박스(대금 215만 원 상당)를 편취함.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 사실 인정
**쟁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16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경원(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8.경 영천시 Z에 있는 포도밭 앞에서 피해자 Y에게 "영천시 Z에 있는 포도밭을 경작하고 있다. 포도는 2011년 8월 말경부터 9월 초순경까지 출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도밭을 경작한 사실도 없고 위 약정대로 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