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9:00경 대구 남구 B 1층에 있는 C전당포 내에서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갔다 돈을 갚고 반지를 찾으러 온 피해자 D와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 문제로 언쟁을 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딸 2명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또라이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