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차량 손괴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12. 08:38경 경산 C에 있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손괴하여 수리비 약 1,098,227원이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량 손괴죄의 증명 책임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되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977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강균일(검사직무대리, 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2. 08:38경 경산 C에 있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약 1,098,2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피해견적 서, 사진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밤 늦게 식당 앞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잤는데, 오전 9시경 피고인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