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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292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지윤(기소), 김남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6:4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506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D에게, "만약 피고인이 증인의 옷자락을 끌어당기지 않았더라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옷자락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넘어졌고 증인은 28일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최종적인 진술은 무엇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하도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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