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8, 12에 기재된 각 서류 및 연번 15 중 2012. 10.부터 2013. 9.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미공개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2601」
피고인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경부터 2015. 7.경까지 대구 남구 E,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석면조사업체(F) 계약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9, 10, 11, 13, 14에 각 기재된 서류, 연번 15 중 2013. 10.부터 2015. 7.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