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서류 공개 의무 위반 및 열람·복사 요청 불응에 대한 도시정비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일부 서류 미공개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임.
  •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으로 공개해야 함.
  •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5. 7.경까지 '석면조사업체(F) 계약서' 등 특정 서류 및 2013. 10.부터 2015....

사건
2015고정2601, 2016고정159(병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병주, 박순배(기소), 김승연, 김희진, 설수현, 강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8, 12에 기재된 각 서류 및 연번 15 중 2012. 10.부터 2013. 9.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미공개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2601」 피고인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경부터 2015. 7.경까지 대구 남구 E,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석면조사업체(F) 계약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9, 10, 11, 13, 14에 각 기재된 서류, 연번 15 중 2013. 10.부터 2015. 7.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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