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고정24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폭행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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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폭행 사건: 전 배우자 스토킹 오인으로 인한 허위사실 적시 및 폭행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전 배우자 C에게 연락한 것을 스토킹으로 오인,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
피고인은 2015. 7. 7. 대구시청 및 대한체육회 대구지부, M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스토커 짓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8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폭행
피고인
A
검사
전병주(기소), 정윤정(공판)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고인의 처 Col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C의 안부를 묻고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수회에 걸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임에도 피해자가 C을 잊지 못하여 스토커 짓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7. 07:1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한체육회 대구지부 상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