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H, I,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J. K, L, M, 피고인 E, 피고인 F, N, O, 피고인 D은 각 대구 동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지점의 다단계 판매원,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함)는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조직운영
R 다단계판매원의 승급구조는 일반회원 →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 이하 'FC'라고 함) → 실버클래스(Silver Class. 이하 'SC'라고 함) → 펼 클래스(PEARL Class. 이하'PC'라고 함) → 골드클래스(Gold Class. 이하 'GC'라고 함) → 다이아몬드(Diam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