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판매조직의 연간 총합계 5만원 이상 부담 및 거짓 명목 유인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 F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에게 연간 총합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고, 판매원 모집 목적을 밝히지 않고 거짓 명목으로 유인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R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R은 일반회원부터 GP 직급까지의 승급 체계와 매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마케팅 플랜을 수립함.
  •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본인 명의로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부담을 지게 함.
  • 또한, 취업·부업 알선, ...

사건
2015고정227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검사
남수연(기소), 정윤정, 배관성,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H, I,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J. K, L, M, 피고인 E, 피고인 F, N, O, 피고인 D은 각 대구 동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지점의 다단계 판매원,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함)는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조직운영 R 다단계판매원의 승급구조는 일반회원 →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 이하 'FC'라고 함) → 실버클래스(Silver Class. 이하 'SC'라고 함) → 펼 클래스(PEARL Class. 이하'PC'라고 함) → 골드클래스(Gold Class. 이하 'GC'라고 함) → 다이아몬드(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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