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6일, B은 C을 통해 피고인에게 21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 중 160만 원을 F의 모친 계좌로 입금함.
F은 G으로 하여금 I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권방문(기소), 배관성,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3. 7.경 대구 수성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후배인 C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그 무렵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D에게 대포통장을 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D는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