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고정1635,1636(병합) 판결 명예훼손
벌금 6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 600,000원이 선고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으로, 피해자 D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아파트를 운영한다고 불만을 품음.
2014. 12.경, 피고인은 C아파트 10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D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받기 위해 유인물을 작성하여 각 현관에 부착함.
해당 유인물에는 스프링클러 누수탐지 공사 및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35, 1636(병합)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류승진, 정선철(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1635」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 등의 지지를 받아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아파트를 운영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아파트 103동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받기 위해 사실은 위 C아파트 스프링클러 누수탐지 공사는 4개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그 중 최저가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업체(400만 원)가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로 인해 피해자가 206만 원을 낭비한 사실이 없었고, 위 C아파트 방수공사 또한 2개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