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 6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으로, 피해자 D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아파트를 운영한다고 불만을 품음.
  • 2014. 12.경, 피고인은 C아파트 10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D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받기 위해 유인물을 작성하여 각 현관에 부착함.
  • 해당 유인물에는 스프링클러 누수탐지 공사 및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

사건
2015고정1635, 1636(병합)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류승진, 정선철(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1635」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 등의 지지를 받아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아파트를 운영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아파트 103동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받기 위해 사실은 위 C아파트 스프링클러 누수탐지 공사는 4개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그 중 최저가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업체(400만 원)가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로 인해 피해자가 206만 원을 낭비한 사실이 없었고, 위 C아파트 방수공사 또한 2개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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