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정1619 판결 퇴거불응,명예훼손,업무방해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대표회장의 퇴거불응, 명예훼손,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퇴거불응,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증인들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은 아파트 단지 주민복지관 내 'E'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임.
퇴거불응: 2015. 1. 7. 11:00경 피고인이 동대표 F, G과 함께 공부방에 들어가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주소 등을 물었음. 피해자가 수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19 퇴거불응,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단성한(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들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아파트'의 임차인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단지 주민복지관에 있는 'E'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 7. 11:00경 동대표인 F, G과 함께 위 공부방 안으로 들어가,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사진을 찍을 테니 똑바로 서라, 너는 몇동몇 호에 사느냐"라 며 임의로 사진을 찍고 주소 등을 물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수차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못나가겠다며 같은 날 11:40경까지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