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대표회장의 퇴거불응, 명예훼손,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퇴거불응,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증인들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은 아파트 단지 주민복지관 내 'E'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임.
  • 퇴거불응: 2015. 1. 7. 11:00경 피고인이 동대표 F, G과 함께 공부방에 들어가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주소 등을 물었음. 피해자가 수차...

사건
2015고정1619 퇴거불응,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단성한(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들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아파트'의 임차인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단지 주민복지관에 있는 'E'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 7. 11:00경 동대표인 F, G과 함께 위 공부방 안으로 들어가,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사진을 찍을 테니 똑바로 서라, 너는 몇동몇 호에 사느냐"라 며 임의로 사진을 찍고 주소 등을 물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수차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못나가겠다며 같은 날 11:40경까지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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