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 판매·제공 및 접객행위를 하는 접대부 고용·알선이 금지됨.
피고인은 2015. 3. 5. 01:10경부터 02:42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맥주와 과일 등 안주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1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진정길(기소), 송윤상, 김승연,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객행위를 하는 접대부를 고 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5. 01:10경부터 같은 날 02:42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 온 손님 E에게 맥주와 과일 등 안주를 제공하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기 위해 성명불상의 접대부 1명을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서가 있으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