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유방암 관련 항암 치료를 받아 면역력 저하 우려가 있었음.
수술 후 늑연골 채취 부위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4. 1차 수술, 2013. 4. 23. 2차 수술을 시행함.
피해자는 2013. 5. 1.경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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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7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진용(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성형외과'의 원장으로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9:00경 위 E성형외과에서 피해자 F(40세)을 상대로 피해자의 늑연골을 채취해서 코에 이식하는 '코 융비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유방암 관련 항암 치료를 한 전력이 있으므로 면역력이 정상적인 환자 보다 많이 저하되어 수술부위에 감염 등이 쉽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형수술이나 이와 관련된 염증 등의 치료를 할 때에 피해자의 면역력 저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인 일반혈액검사 (CBC)를 실시하고, 만일 수술 부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