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사문서변조, 무고, 사기미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2014. 7. 24.자 무고의 점 및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하며 아파트 관리체계를 자치관리체계로 변경하려 하였음.
  • 이 과정에서 다른 동대표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기존 입주자대표회장이 사임하고, 피고인이 2014. 2. 19. 신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됨.
  • 이후 I 등 다른 동대표들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관리업체 선정을 문제...

사건
2015고정1474, 1475(병합) 무고,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

피고인
A
검사
손명지, 이승혜(기소), 김승연, 송현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4. 7. 24.자 무고의 점 및 사문서위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1474」 피고인은 2014. 5. 9. 대구 중구 F아파트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당일 작성된 입주자대표 회의록 하단에 "G 임시관리소장은 수습키로 하고 수습기간(2014. 6. 21.)이 종료될 시 해임키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회의록 1매를 변조하였다. 「2015고정1475」 피고인은 위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체계를 자 치관리체계로 변경하기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던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다른 동대표들과의 분쟁으로 기존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사임하여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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