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1459」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 수성구 범어시장 내 마트내부수리 공사장에서 피해자 B에게 "친한 사람의 수술비가 필요하여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의 국민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491」
피고인은 D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